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 카드 사용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저, 와이프, 5살 아이가잇는데
와이프는 전업주부였습니다
23년도 연말정산까지는 와이프, 아이가 저한테 공제가 되었는데 24년 6월부터 와이프가 일을 다니기 시작하여 소득이 500이 넘어서 공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모든 지출을 100프로 와이프 명의로된 카드로하였습니다 제 앞으로 1~5월까지 카드 내역을 올려도 되나요? 아님 아예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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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기간 전에 지출한 것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24년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