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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태양새155
슬기로운태양새15522.11.09

Cctv 확인하려 하는데 관리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수없다고 하는데 이 내용 이 맞나요?

아파트 지하주장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접촉하고 발생하여 cctv을 확인하려 관리소을 간는데 보여줄수 없다고 하는뎨 당사자도 확인 할수 업는건가요 보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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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을 대동하여 cctv 열람을 요청하신다면 통상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동행하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촬영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다른 법적 절차, 범죄 수사 목적으로 경찰의 요청에 의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리자는 임의로 이를 공개할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률 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는바,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시켜 둔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찍힌 영상은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그 부분 열람을 시켜주어야하나, 현실에서는 관리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도움을 받아 열람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