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에펠탑선장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를 하게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나이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젊어서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귀화를 하게되면 시민권을 얻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한국인이 되는것이죠 노동에 따른 연금 납부도 의무가 되게되고 그렇게 쌓인연금은 노후에 받게 되겠죠
응원하기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지급되므로 귀화 후 나이가 들면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기간 납입후 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빈티지한딱새290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국내 거주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수 국적자로서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