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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고 귀화를 하게되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를 하게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나이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젊어서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화를 하게되면 시민권을 얻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한국인이 되는것이죠 노동에 따른 연금 납부도 의무가 되게되고 그렇게 쌓인연금은 노후에 받게 되겠죠

  •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지급되므로 귀화 후 나이가 들면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기간 납입후 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국내 거주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수 국적자로서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