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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3.18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납부, 수급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은근히 궁금한게 많은데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근로시에 국민연금 가입, 납부, 수급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은 외국인도 가입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사람들과 동일한 조건과 요율로 가입, 납부하고, 수급금액, 조건도 동일하게 설정되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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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 가입자가 되지요.

    다만, 외국인의 자기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가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한국이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한 사회 보장에 관한 협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