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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2.12

국민연금은 한국인만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은 한국인의 노후를 위하여 가입하는 연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금은 비록 외국인일지라도 한국에서 일을 하면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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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ㅎ


  •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잇는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한 상태입니ㅏㄷ.


  •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에 외국동료분도

    가입해서 월급공제 받았어요

    직장내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가입해야해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외국인들도 취업을 하게되면 4대보험은 가입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 하고 있는 외국인들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등등합니다..


  •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4대보험으로 가입대상입니다. 회사다니면 사업장으로 자영업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만약 중간에 고국에돌아간다면 전액 환불받겠지요.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만 18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