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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는 교민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가입자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교민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문제없이 청구 및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63세 이상의 재외국민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지정한 해외 계좌로 연금이 송금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해외 이주나 국적상실을 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해외 이주 시 국내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고,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해외에서 현지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에 해당을 하시면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나 60세가 된 경우

    2. 연금액이 매우 적어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3.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국정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다음으로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스니다.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3. 수급권자 예금계좌(통장사본)

    4. 경우에 따른 필요 서류

    상기 내용는 국내에서 계시지 않아도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