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외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국내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1년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외국으로 이주를 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국내 국민연금 가입유지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외국에서 인터넷으로 절차를 진행이 가능 한지요. 아니면 국내에 있는 직계존비속이 대신 가입절차를 진행이 가능 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해외 송금 신청을 하시면 해외 이주를 하더라도 매월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이는 세법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이주한 자의 경우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수령을 하려면 국가간 협정을 참고해야 된다고 하니 국내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