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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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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해외 이민을 가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혜택이 되었을 때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늘격렬한딸기

    늘격렬한딸기

    국민연금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만약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자: 해외 이주를 하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로 이민을 가게되면 국민연금은 일시불로 한번에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를 해본거라 확실할거에요

  • 국민 연금을 부보 하다가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가 생기면 연금 공단에 해당 서류를 접수하면 그동안 냈던 연금 금액을 다 일시불로 환급 받게 됩니다. 목돈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중에 국민 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 질문하신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로 이민을 가도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완납하신 경우 그 이후에 이민을 가셔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민을 가시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중에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해외 계좌로 송금을 원할 시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나 거주 여권 등 해외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와 통장 사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됩니다.

  • 해외로 이민을 가게될경우 한국국적을 포기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낸 금액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