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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날의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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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인 외국인 5699명에게 2023년도에만 기초연금 212억원이 지급되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으로서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은 한국에 살면서도 자기 본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여는 자기 본국에 하고, 혜택은 한국에서 받는 것입니다. 외국 스웨덴의 ㄱ경우는 3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최저보증연금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우리 국적자로서 국적취득후 60일 이상 외국에 거주했을 경우에만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사람이 되기로 했다면 한국인과 똑 같이 지급하면 차별의 문제가 없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전쟁 등이나 위기시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생각도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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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록산
    초록산

    가난해서 기초소득을 받는 걸텐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연금으로 소비도 하고 인구수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