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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복수국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그 숫자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프로아프로
질문하신 복수국적 국위 거주자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수 국적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해서 주민 번호를 갖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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