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비범한호박벌20
비범한호박벌20

물건값 받으려면 어찌해야하나요?

물건을 납품하고 아직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상대방이 전화도 안받고 연락두절인데 어찌해야하는지요?경찰에 신고할수도 없는일이고 저희가 물건값 일부는 받은상태이니요 ㅠㅠ나쁜사람 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물품대금을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시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납품받은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민사적으로 대금변제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보이는 대금 미지급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는 간이한 지급명령의 방법이나 소액심판 등의 법적 청구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의 기재례와 절차 등을 참고하여 해당 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