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의 성능이나 기능에는 저작권이 있나요? 저작물에 해당되나요?
게임의 규칙,시스템,아이템,스킬의 성능이나 기능은 저작물인가요?
저작권이 적용되나요?
저작물 보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개개의 아이템의 스탯 정도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게임 시스템 및 밸런스는 창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