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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게임 아이템이나 머니도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현금과 거래되는데
이 아이템 머니 캐릭터 등도 법률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게임아이템과 캐릭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시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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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 게임머니는 이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하는 경우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게임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서비스상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