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2주 지나서 보상 주장하는 문제 (노무사님 구합니다.)
먼저 아래 말씀드리는 일,, 앞으로 이런 비슷한 노무 관련된 일처리 맡아주실 수 있는 노무사님께선 답변과 함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용직근로자. 7월 31일까지 3일동안 근로. 현장에서는 아무 사고도 없었고, 아프다는 말 없이 퇴근.
8월 12일에 연락와서 사실 그때 관절이 다쳐서 지금까지 일 못했다고 보상금 100만원 요구. (15만원일당*7일)
근데 병원 간 날짜가 8월1일(한의원) 8월11일,13일,20일(정형외과) 4일. 본인 말로는 낫겠지 하다가 병원 바꿔서 간거라고 하심. 나쁜 분은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데 병원 간 날짜가 이상함. 근로 다음날 한 번가고, 10일 있다가 우리한테 전화주기 전날 한 번, 전화 한 다음날 한 번, 그리고 다시 1주일 지나서 한 번가심.
저희가 신규사업자라서 7월 25일이 고용산재성립신고개시일. 이걸 14일내에 못하고 며칠 지나서 함. 이때 당연히 일용근로자로 저분도 신고됨
사실 올해 신규사업자라서 산재 가입해야되는 건지도 몰랐고 인력사무소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법적인 처리를 인력사무소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음.
1. 현재 7월 25일을 성립일로 산재가입 되어있지만, 저희가 성립신고 자체를 14일 이내에 못하고 며칠 늦어서요.. 저분이 산재신청을 하면(저분이 주장하는 사고일은 31일) 며칠 늦게 가입된 게 문제가 클까요?
2. 1번을 이유로 공단에서 조사를 나오시면 어떤 걸 확인하시나요? (공단 담당자는 현재 엄청 친절하시고 저희의 이런 사정을 대충은 들으신 상황. 근로자가 혹시 산재 신청하면 그때가서 처리해보자고 하시는 상황) 가입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소명자료? 서류? 뭐 준비해야 하나요?
3. 1번을 이유로 공단에서 7월 25일 이전에 일한 사람들 소급해서 다 신고하라고 하나요? 어차피 있어봐야 보험료 2만원도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입금 기록이 없어서 복지공단에서 의심할까봐 걱정이네요. (현금으로 주셨는지, 사업자 통장에 인부들에게 출금된 기록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가 며칠며칠에 누구썼다고 소급해서 신고하면 입금기록 없어도 믿어주시나요?
4. 근데 병원 저렇게 열흘, 일주일만에 띄엄띄엄 가고 그 사이에 일 하나도 못했으니 휴업급여 달라고 하면 산재승인이 되기는 하나요? 현장에서 사고도 없었고.. 혼자 다쳤다고 주장하시는 것 뿐이라서요.
5. 저희는 농업서비스로 업종이 되어있는데(나무 심어주는 일, 소규모 정원조성) 사장님 지시 받고 혼자 일하다 다친 건데 그럼 관리감독 안한 걸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6. 복잡하니까 그냥 협의해서 7~80이라도 드리고 끝내는 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