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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성숙한새우만두
남편이 24년 6월인가 7월에 회사중도퇴사하였습니다.6갤정도총소득500이상인데 제가이번에 연말정산할때 다 올릴수있는지.? 남편과 아이들(초3,5세)까지 인적공제가능한지 여쭤봅니다.매번 남편이애들까지해서 항상 제꺼만신청하면 됐었는데.. 궁금합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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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 아니며, 미성년 자녀는 본인이 인적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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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자녀는 본인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