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법인설립시 미성년자 자녀 지분을 높게 설정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가족 법인 설립해서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할 예정입니다
대표자는 아빠가 할 예정인데 미성년자 자녀(5세) 지분을 100프로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아빠 10% 자녀 90% 이런식으로 분배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별다른 문제없이 자녀비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추천 비율이 있을까요?
자금출처는 비과세 증여분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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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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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만 확실하다면 자녀의 지분을 높게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요세 차등배당에 대한 세법상 증여세 과세가 커져서 법인 배당으로 자녀의 자산형성을 위해 자녀의 지분을 높게 많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출자자로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법인
지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할 수 있스니다.
이 경우 자녀가 법인 설립시의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법인 설립시의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공식적으로 자금을 증여하고 자녀는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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