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출자자로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법인
지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할 수 있스니다.
이 경우 자녀가 법인 설립시의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법인 설립시의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공식적으로 자금을 증여하고 자녀는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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