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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유디티
유디티

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잇습니다.

이미 연말정산 자료제출은 끝냈는데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현재 경찰로 재직중입니다.

2022년 1월부터 3월 18일까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세 약 27만원을 납부하였고, 차감징수세액은 납부한 금액과 같은 약 27만원이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비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중앙경찰학교 분만 봤을때는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0원으로 떴습니다.

이 경우, 전 직장에서 납부한 약 27만원만 돌려받는 것이 확정된건지, 혹은 전직장과 중앙경찰학교 합산하여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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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만큼 입니다.

      따라서, 전/현 근무지 합산하는 경우에도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만큼이므로 최대 27만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하며, 정확한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