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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도덕적인느시222
도덕적인느시222

작년(2022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신분으로 2022년부터 서울 내의 4년제 일반대학 특수(야간)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3년에 납부한 등록금이 대략 1000만원정도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도 거의 동일한 금액의 등록금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이 올해와 많이 차이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2022년 납부한 등록금의 세액공제 금액이 15%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정확한 납부금액은 12,469,000원이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75,268원입니다.

2022년, 2023년 모두 전액 저의 현금 자산 내에서 계좌이체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은 없을 것 같지만 혹시 몰라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2022년에 중순에 중고차 구매, 2022년 말에 직장 이직을 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알지못하는 다른 법에 의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덜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연말정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3.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수정 적용할 수 있을지(환급 받을 수 있을지)

미리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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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보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은 어려우나, 2022년 결정세액이 0이어서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이 모두 환급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지 확인해보시고, 0이라면 맞게 된 것이고, 잘못 처리가 된 건이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바로잡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이미 100% 환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100% 환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전부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