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대학원 세액공제 궁금합니다

24년7월 입사를 하여서 근로자인 상태이고 동시에 대학원생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지출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대학원생이라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애매한 문제는 부모님이 대학원비를 지출하셨는데 제가 근로자로 빠져서 공제를 부모님이 못받을거 같고, 그렇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부모님은 종합소득세 대상자이시고 저는 근로자인데 제 통장이나 카드로 지출된건 없는게 너무 애매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학원교육비는 근로자 당사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