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방수공사는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용부분 수선비용이라 전체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 3층에서만 옥상을 사용하더라도 비가 새는 문제는 건물 전체 구조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1층까지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근데 공동주택관리법상 옥상 방수는 공용부분 관리대상으로 분류되니 전체 세대가 공동 부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리비용 분담 비율은 각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대로 하는게 일반적인데 관리규약이나 입주자 동의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물론 3층 세대가 옥상을 독점 사용하는만큼 좀 더 높은 비율로 부담하자고 협의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네요..
임대차 계약하실떄 특별한 조항이 없었더러마녀, 그 유지보수 택임에 대해서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찾아보시고, 그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유지보수 책임에대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질문자님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