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언제까지 근무해여하는지 알려주세요
23년2/2일입사 해서 25년
2월말 퇴사 예정인데 저희 회사 월급날이 28알입니다
27일에 퇴사가 맞는건아요 저 그림 말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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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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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28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3.1.을 퇴사일로 하면 됩니다. 사용자와 언제까지 근무하기로 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말 퇴사조건이면
28일까지 근로하고 3월1일 퇴직일로 사료됩니다.
퇴직일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바
확인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회사를 그만둔 날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3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날과 상관없이 퇴사 일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