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럽에서 명품 수입 FTA 적용 가능방법

사업자로 이탈리아 거래처에서 명품 수입하고있습니다, 일단은 FTA문구를 작성해 줄 수 있는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6천유로 이하로 항상 수입중인데, 원산지 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아 FTA 문구 작성을 거절하는 거래처와의 수입에서도

FTA를 적용받으며 거래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브랜드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배송대행지와 연계하면 FTA가 가능한 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보았을때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업체에게 물품을 수입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고, 6천유로 이하로 수입한다면 원산지인증수출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EU측 거래처가 실제 원산지검증 수행시 이에 대해 대응이 가능한가는 거의 힘든경우가 많아보입니다.

    실제로 명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검증에 대응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이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7315&nttSnUrl=8cd990c658043115e1d540e226dd8050

    결국 단순히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줄수있는지 뿐 아니라 실제 원산지검증 요청시 이에 대한 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등)을 제출해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인보이스에 문구를 입력을 해줘야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구를 모든 인보이스에 기입해달라고 요청을 해야됩니다. 다만 6천유로 이상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