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간이과세자는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2회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 대비 얼마의 세금을 부담하는 지 여부는 사업자의
매출액, 지출 경비, 관련 증빙 등의 수취,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세금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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