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섬유제품 수입 시 세관장 확인대상 세부 요건
유아용 섬유제품이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KC 인증 여부, 제품 라벨 표기 기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등 실제 통관 시 자주 문제가 되는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KC인증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샘플을 수입하여 이러한 인증을 받고 추후에 본품에 마크를 부착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혹은 KC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능하면 미리 신경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유아용 섬유제품은 안전인증기관의 안전확인을 받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유아용 의류는 품목분류 기준은 고나세율표에 따라 신장이 86센치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에 적용되며, 유아용 의류는 관세율표의 6111호또는 6209호에 분류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KC마크와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라벨에 표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세관이 직접 확인하는 품목에 속합니다. KC 인증이 필수인데 인증서 사본만이 아니라 발급번호와 제품 모델이 실제 물품과 일치해야 합니다. 라벨 표기는 제조자명과 주소 소재국 섬유혼용률 세탁방법 제조연월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누락되면 보완요구가 나옵니다. 시험성적서는 발급일 기준 1년 이내 것이 유효하다고 보는데 기준 변경이나 인증기관별 규정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재시험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적서에 기재된 시료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발견되면 인증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도 필수이고 포장 외부와 제품 자체에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포장만 표기된 경우 세관에서 제품에 직접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요건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반출 지연이 발생해 창고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