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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을 묵시적연장하였을 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계약서 상의 전세 기간은 만료되었고 서로 만나기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구두로 집주인과 전세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 서류를 재작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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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집주인에게 유선상으로 해당

      연장 등이 확인된다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상의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오나,

      묵시적 갱신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경우 기존 계약서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묵시적 연장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임대인이나 부동산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것

      • 은행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을 확인이 가능할 것

      이 2가지를 전제로 하시게 되는 경우에 전세자금대출 연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은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존의 전세계약에 대한 지급건을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라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신청시기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해당 내용에서 묵시적갱신에 따른 내용을 함께 간기하셔서 신규자금 신청을 접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