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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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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가 청산하여 상장폐지가 된다면 대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시장에 상장된 ETF가 청산하게 되어 상장폐지가 된다면 투자하였던 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예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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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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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ETF가 청산이 된다면 대금은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ETF는 상장폐지가 되어도 연동된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ETF가 강제 청산되어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개별종목과는 다르게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TF는 상폐되더라도 아주 소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기 전에 매도를 하여 어느정도의 대금을 확보하는것이 맞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금을 대부분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

    Etf가 상장폐지 된다면 해지 상환금을 자산규모로 지급을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수수료와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에 원금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대금을 환급받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만약 추종하던 특정 자산이 청산되었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거래량이 적기에 자산운용사에서 자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면 남은 금액을

      자동으로 환매가 됩니다

    • 따라서 같은 ETF라도 규모가 큰 자산을 매수하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ETF의 경우 주식이 아닌 펀드이기 때문에 이 ETF가 상장폐지 되게 되는 것은 곧 펀드가 해산하는 것과 같고, 이 과정에서 ETF의 잔여재산에 대해서 ETF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ETF가 청산되어 상장폐지되더라도 투자한 대금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TF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로, 청산 시 보유 중인 기초자산을 모두 매도하고 이를 기준으로 잔여 자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매도 금액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 과정에서는 ETF가 보유한 자산의 시장 가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TF가 청산될 당시 기초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상태라면 분배받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으며, 반대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했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의 운영비용과 청산 절차 비용이 차감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ETF 청산 후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증권사나 ETF 운용사를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안내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별도의 요청 없이도 계좌를 통해 잔여 자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청산 일정과 지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ETF가 상폐되어도 이를 구성하던 자산들을 매각하여 투자자들에게 모두 돌려줍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TF가 청산되어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투자자는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TF 청산 과정은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절차를 따릅니다.

    ETF가 청산되면 운용사는 해당 ETF의 자산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하고 청산 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ETF 지분에 비례하여 청산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