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서 아침부터 우퍼틀고 벽을치네요

아침부터 아래층에서 거실벽을계속10여분동안쳐대고 안방화장실에는 뿌~~~응 우퍼소리틀고

어이가없네요

저희가잘때 층소 우퍼를 밤 새벽마다 트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난 소리에 우퍼틀고 벽을치는행위를 한다는게 죄의식이 하나도없나봅니다

참고로 아래사람들은 접근금지 2회 결정됬었음

2년동안 낮밤 자는시간마다 층소우퍼트는집임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 예의가 없는 윗층이네요 직접 대립하시지말고 관리사무실로 민원을 넣으세요~~직접대립은 절대 않됩니다 불이스러운 일이 발생할수가 있답니다~층간 소음때문에 고통을 받고 지내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아요~~

  • 안녕하세요.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실듯 합니다.

    일단 증거를 모아두세요.혹시 분쟁이 있을때 사용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집들은 소리가 안들리나요? 다른 집들도 들린다면 같이 행동하시고 우선은 경비실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장상적인 사람들은 아닌듯 하니 평소 조심하시면서 알아보셔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층간 소음을 이웃에서 발생시키는 부분이 크다 라면

    직접적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시긴 보담도

    집주인 그리고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에 문의를 하여 일을 잘 해결을 보는 부분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잠자는 시간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타인의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우퍼를 틀어놓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예를들면동영상을 촬영하고 일지를 작성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증거들이 충분히 쌓이면 법적으로 고발하면 될거 같네요.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지 마시고 대응을 하면 좋을거 같네요.

  • 정말 층간 소음 때문에 모두 조심해야 하는 시절인데

    특히 아침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짜증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계속해서 꾸준하게 컴플레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 아래층에서 아침부터 그러면 어떡해요 엄청 스트레스받고 사시네요 벌써 몇년째

    그러면 참참어떻게 도와드릴수가 없네요 이미 하는데까지 법적으로 해보신것

    같은데요 보통으로 사는집은 아닌것 같습니다

    1. 바로 층간소음센터(환경공단)에 재신고

    이미 접근금지 조치 이력이 있다면, 재발 신고 시 가중 처벌됩니다.벽을 지속적으로 두드림, 우퍼 소리를 의도적으로 틀음 등의 구체적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서 신고하세요.가능하면 영상 또는 음성 증거도 확보도 해두세요 (벽 두드림 소리, 저주파 우퍼 진동 등).

    1. 경찰에도 즉시 신고 가능

    벽을 지속적으로 치는 건 소음폭력(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지속적 소음) 또는 스토킹·보복성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 결정 이력이 있는데도 반복 행위가 있다”는 점을 꼭 말하세요. 처벌이 가중 될 ㄱ ㅓ에요!

    1.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도 다시 통보

    접근금지 결정 후에도 개선이 안 된 사례로 공식 기록 남기세요. 나중에 법적 대응(민사 손해배상·주거방해 고소 등)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1.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로 생활이 힘들다면 정신적 피해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나중에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에 근거가 됩니다.

    요약요약하자면 이미 접근금지 2회 받은 아래층이 아침부터 벽을 두드리고 우퍼 소리를 내는 건 명백한 보복성 소음행위입니다. 층간소음센터 재신고, 경찰 신고, 관리사무소 통보를 동시에 진행하시고, 가능한 한 증거를 꾸준히 확보하세요. 이건 단순 소음이 아니라 지속적 괴롭힘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