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수단인 우퍼 스피커 사용은 불법인가요?

2020. 05. 16. 20:35

아파트 층간소음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이들 뛰는 소리, 쿵쿵거리며 갇는 발자국 소리, 개짖는 소리 등
윗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그 소리 자체보다도
소리를 자제하지 못하는 윗층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괘씸하여
그 미운 가짐이 더욱 증폭됩니다.

아래층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윗층에 올라가 부탁하거나 항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윗층 사람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사건도 일어나는데
아무리 분통이 터지더라도 그런 방법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퍼" 라는 스피커를 천장에 붙여
소음을 윗층으로 전달하는 보복(?)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층간소음과는 달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켜 전달하는 것인데
불법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보복 스피커의 사용은 자칫 경범죄처벌법 및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판결요지】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0. 05. 1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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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켜 윗집 사람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한다면 폭행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하겠다.

    2020. 05. 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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