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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10.01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이나 살인??

요즘 아파트나 빌라 원룸같은 경우 위층에서 조금만 뛰거나 가구를 옮길때 소리가 밑으로 울리니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때 위층에서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면 아무리 소음이 원인이라 하지만 참작사유 같은 것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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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은 일정한 참작 사유가 거의 인정되기 어렵고 고의에 의한 살인의 경우 위 층간 소음에 따른 원인을 이유로 감경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윗층에 층간 소음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층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폭행, 살인을 하는 경우, 그 경위가 참작될수는 있으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