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0. 12. 19. 11:56

아랫집의 소음이 올라와서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는 발소리 청소기 소리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밤 10시만 돼면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소리지르고 기타를 치고 박장대소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을 새벽 4시까지 떠드는데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을 해결하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윗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index.jsp)에 층간 소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s://ecc.me.go.kr/front/user/main.do)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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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나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소음, 즉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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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층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할 수 있으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을 경우 법원에 손ㅅ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020. 12. 1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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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이나 이웃간에 소음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바로 어떠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경범죄 처벌법상의

        인근 소란죄 정도가 될 것인데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경찰에서

        단순 구두 경고 등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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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2020. 12.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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