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는데 직접 올라가서 따지면 법적 문제 되나요?

윗집에서 매일 밤마다 쿵쿵거리고 망치질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도저히 못 자겠습니다. 경비실에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직접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따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고소당하거나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윗집 소음 탓에 밤잠을 설치시다 직접 올라가 항의하려는 상황이시군요.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따지는 것만으로 곧장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낙 없이 현관 안으로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거주자가 누리는 평온한 생활)을 깨면 출입 경위·방법에 따라 주거침입이, 나가달라는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퇴거불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겁을 주는 말은 협박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의 욕설은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 감정적 언행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관리주체에 소음 중단 권고를 요청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그 조치에도 이어지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층간소음으로 올라가서 따지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찾아가는 경우, 문을 열었다가 닫으려는데 못 닫게 하고 들어가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층에 올라가서 항의를 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한다면 주거 침입죄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죄 이외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