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윗집 소음 탓에 밤잠을 설치시다 직접 올라가 항의하려는 상황이시군요.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따지는 것만으로 곧장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낙 없이 현관 안으로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거주자가 누리는 평온한 생활)을 깨면 출입 경위·방법에 따라 주거침입이, 나가달라는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퇴거불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겁을 주는 말은 협박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의 욕설은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 감정적 언행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관리주체에 소음 중단 권고를 요청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그 조치에도 이어지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