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산을 비용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직하여 전 담당자 업무처리 내역을 살펴보니
컴퓨터, 복사기 등은 물론이고 시스템에어컨까지 소모품비나 잡비 계정으로 끊어놨습니다.
물어보니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떨어버린다고 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등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우려되는데 실무상 괜찮은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당기간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일시비용처리 하지않고 법인세 시행규칙 별표5, 6에 따라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해야 합니다.다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또는 단기사용자산의 경우에는 일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기사용자산은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구포함) 또는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 간판 등 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금액과 관계 없이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등의 비품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산처리후 감가상각으로 매년 비용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당기 경비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 건은 괜찮지만 그 이상의 금액들은 자산화 시킨 후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잡지 않고 즉시 상각해버리면
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