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가요 궁금합니다?

2020. 05. 26. 12:56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 소득 자 입니다. 종합 소득세 대상 여부에 대해 궁금 합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자 입니다. 1주택은 거주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전세를 넣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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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월세를 받지 않고 보증금만 받을 경우에는 3주택이상+보증금 3억 이상일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정산이 마무리가 된 것이고,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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