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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나요

제가 티켓을 50만원에 양도받았는데 거래자분이 다른분은 60을 불렀다고 저보고 60에 되냐길래 동의하고 티켓을 받았어요 거래자분이 입장 안되도 환불 안된다 하길래 알았다하고 콘서트는

봤는데 뭔가 너무 비싼거 같아서 돈 받고 싶은데 그 거래자 분께 환불받을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고소 못하나요 아니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돈 못받아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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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구매를 한 이상 환불을 한다거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얼볏브니다. 부모님께 이러한 말을 하는 행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결국 그 돈으로 구매하시겠다고 한 것은 질문자님이시기 때문에 공연까지 모두 관람한 상태에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