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민사소송진행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건접수후 합의가 안되어 민사 준비중입니다.소장작성을 해야하는데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해당경찰서 담당관에게 문의하니 사건번호로 접수하면 된다고만하는데 도통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상대정보없이 소장 작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당사자 목록의 피고정보는 뭐라고 기재해야하나요?
2.사실조회신청은 소장접수후 해야하는걸까요?
3.전자소송진행하려는데 첨부서류는 어디에 저장해야하나요?? 저장하는곳을 못찾겠습니다 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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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정보 없이 소장 작성 여부: 소장에는 피고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 정보를 모를 경우, 사건번호를 통해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법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한 후 소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 시점: 사실조회신청은 소장 접수 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상대방 정보나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요청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첨부서류 저장 위치: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서 "파일첨부" 기능을 이용해 소장에 관련된 자료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첨부 파일은 PDF 형식이 일반적이며, 사이트의 "제출문서 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