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들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누락을 시켰어요
4대보험을 들기로 하고 월급에서 약 8-9퍼센트가 빠져나갔습니다 사업자는 5인이하 사업장이고 사장님이 4대보험을 그동안 누락했다면서 미안하다면 저한테 제외해간 금액을 정리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4대보험이 저한테 제외 해간 금액50%+ 사장님 or 국가보조금 50%이니 4대보험 누락된 금액은 제가 제외받은 금액 2배를 받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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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로 월급엣 공제한 금액을 받을 것이 아니고 4대보험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고, 사업주부담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도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 50%만 공제한 경우라면 실제 공제한 50%만 돌려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안냈으면 근로자에게 반환을 할 게 아니라 사업주 보험료를 합해서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