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아동학대 처분 후 접근금지 가처분 방법

집합건물 관리인이 아이를 내려 놓자 마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저를 밀어 넘어뜨려서 폭행, 아동학대로 벌금 300만원 처분이 나왔습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아이와 제 근처 접근금지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별도로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형사 임시조치, 보호명령, 민사 가처분 등)로 진행해야 할까요?

3. 아이와 저를 기준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 특정 층(건물 2층), 특정 출입구(비상구 1곳) 제한이 실제로 인정 가능할까요?

4. 공용건물 내에서 특정 공간 출입 제한이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을까요?

5.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처벌 기준 (형사처벌 여부 및 수준)

6. 아이가 폭력을 직접 목격한 경우 보호 필요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까요?

7. 가해자가 건물 관리인처럼 지속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관계일 경우 접근금지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8.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증거 (판결문, 진단서, CCTV 등)와 알아 둬야 할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확정 후에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공용건물 내에서 관리인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은 재산권과 충돌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자녀의 동선과 겹치는 특정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은 법원 판단에 따라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시 벌금형 판결문, 아동학대 관련 자료,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이 목격을 했고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마주칠 관계라는 점은 보호명령 인용에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4.85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