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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숲제비286
건장한숲제비28621.06.27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중복취득 질문

관세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별도 취득하지 않아도 관련 자격을 얻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관세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사와 원산지 관리사는 별개의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따로 취득해야합니다. 다만,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다면 원산지 관리사 자격 취득이 다소 수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는 별개의 시험이기 때문에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따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taedu.or.kr/intro/?type=superviso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사 자격증과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서로 시행기관도 다르고 공부의 방향, 수험기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각각 취득하여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생들은 매년 6월정도에 시행되는 관세사 2차시험에 응시한 뒤 8월정도에 있는 원산지관리사시험을 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사 2차 시험을 공부하면서 관세관련 공부가 많이 되어있는 상태라 그 보다 깊이가 얕은 원산지관리사 시험에 응시하였을때 적은 시간투자로도 합격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각 시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는 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

    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관세사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전문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또는 현장강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후 모의고사과정등을 거쳐 실전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게됩니다.

    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시험

    2. 2차시험

    3. 합격기준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

    시험과목 (120분)

    (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

    ㆍFTA 이해

    ㆍFTA 관세특례법

    ㆍ원산지증명 제도

    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ㆍ원산지 조사

    ㆍ원산지 사전심사

    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2) 품목분류

    ㆍHS 품목분류제도

    ㆍ관세율표 통칙

    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

    (3) 원산지결정기준

    ㆍ원산지개요

    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

    ㆍ일반기준

    ㆍ품목별기준 등

    (4) 수출입통관

    ㆍ관세의 개요

    ㆍ관세법 일반

    ㆍ수출입통관

    ㆍ보세구역관리

    ㆍ보세화물관리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하신 관세사 자격증과 원산지관리사는 각각 독립된 자격증입니다. 다만, 관세사의 업무 범위에 원산지관리사 업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별도로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표현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세사가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