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인테리어비용 일부지원해준경우
네일샵계약할때 임대인이 인테리어비용에서 바닥50만원 천장 70만원선으로 총1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폐업해서 철거하려니까 바닥천장을 완벽하게살려두고 철거하라네요 인테리어할때 천장에 조명 에어컨설치하였고 바닥일부는 패디단상도있어서 그부분엔 타일이없어서 살려 두려면 철거후 다시 부분타일갈아야하는데 전 바닥천장만
400만원 넘게 들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때 지불했던 인테리어내역과 계약서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벽이적혀있지만 벽은안해주셨습니다
1.현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임(임차인 현장확인후 계약함)
현상태에서 임대인은 바닥(데코타일), 천정(택스) , 벽은 임대인에 공사하여 주기로함.
5.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상기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함.
1.현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임(임차인 현장확인후 계약함)
현상태에서 임대인은 바닥(데코타일), 천정(택스) , 벽은 임대인에 공사하여 주기로함.
5.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상기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함.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원상복구 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원만히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상복구 기준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처음 인수받았을 때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원래 있던 마감을 해 준 것 까지 살려서 돌려줄 의무는 없고 임차인이 추가 변형한 부분만 철거/복구하면 된다는게 판례 조정 사례의 일반 입장입니다.
2. 임대인에게 문자, 카톡으로 임대인이 공사해 주신 기본 바닥, 텍스 천장은 유지하고 제가 추가 시공한 패디, 단상, 조명, 에어컨 설치 부분만 철거 및 마감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임차인은 임대 당시 상태로만 돌려주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 당시 상태 + 내가 추가한 부분만 철거를 기준으로 제안하면 나중에 분쟁 시에도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기록이 남습니다.
3. 임이대인이 120만 원 지원한 것은 초기 공사 분담일 뿐 계약 종료 시 그 공사를 100% 살아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추가, 변형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4. 지금 상황에서 바닥, 천장, 완벽 살려두고 철거까지 임차인이 떠안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이 추가로 손댄 범위까지만 합리적으로 철거, 보수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과하게 요구하면 내용증명 분쟁조정 카드도 있으니 너무 쫄지 말고 임차 당시 상태 기준으로 선을 그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