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간단합니다!
1년 3개월간 일을 했었고 마지막 달은 돈을 약 600~700정도 받았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8:00~16:00 (휴게시간 1시간, 근무시간 7시간) 입니다. 중요한게 주 5일이지만 평일날 쉬고 주말에 일은 필수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가 나오는지와 실업급여 하한액 및 상한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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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이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했을 경우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일을 하더라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5,216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