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결같이감사하는순댓국
한결같이감사하는순댓국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간단합니다!

1년 3개월간 일을 했었고 마지막 달은 돈을 약 600~700정도 받았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8:00~16:00 (휴게시간 1시간, 근무시간 7시간) 입니다. 중요한게 주 5일이지만 평일날 쉬고 주말에 일은 필수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가 나오는지와 실업급여 하한액 및 상한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이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했을 경우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 일을 하더라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5,216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