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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노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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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불상 반환 재판에서 구 섭외사법이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섭외사법은 2001년에 국제사법으로 개정되었고 부석사 불상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밀반입된 년도는 2012년인데 왜 국제사법이 아니라 섭외사법이 적용 되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제사법 부칙(2022. 1. 4. 법률 제18670호) 제3조에 의하면 국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그 시행일인 2001. 7. 1.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섭외사법’이라고 한다)의 시행 당시에 생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간논지)이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 1월26일부터 2012년 10월6일경 절도범에 의해 이 사건 불상을 절취당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불상을 점유했다"며 "간논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 1월26일 당시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간논지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따라 구 섭외사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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