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환급금을 실손 보험회사에 반납 해야 하나요?
2009년에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023년도 분 의료비 환급금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에게 지급해 달라하네요 대법원에서 판결도 받았다하네요
어찌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구 실손도 본인부담금상한 초과금을 이득금지의원칙으로
중복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건보료 납입내역서 보내주고 소득분위 산출하여, 원활하게 중복보험금 된 부분 보내주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본인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할때 까지 기다려도 되고,
본인 판단하에 결정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판결문 달라고 하시고, 억지로 고집을 부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에 환급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더욱 피곤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을 통해 보장받은 의료비가 다른 보험이나 지원제도를 통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도록 만든게
이득금지원칙입니다.
실제로 내가 지불한 의료비에 한해 지급되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즉, 보험금으로 얻은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환급금 지급을 요청했다면,
정확한 지급 금액 확인 하신후에 보험사에 반환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환급금을 돌려주는게 아닙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 암으로 치료가 시작되고 병원비를 보험사에 청구를 했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다~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암으로 중증질환으로 등록을 시켜주기 때문에 년간 급여에
대하여 병원비 한도가 있습니다(수입에 따라 구간이 달라요...)그 한도이상의 지출을 하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드리는데, 이 경우 환급금 + 보험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중복지급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안줘도 되는
급여에 대한 환급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십니다, 보험사에서 달라고 하심 돌려드리면 되고, 아무말 없으면 그냥 냅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지급을 받았는데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을 받으셨다면 그부분은 추가이득적인 부분이죠.
실비는 원래 이득부분은 보상시 안됩니다.
돌려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본인부담환급금과 실손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이득금지원칙에 의해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아쉽게도 반납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환급을 하시지 않으면 차후 보험사에서 소송 등을
통해서 환급 조치를 하니 이런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공단으로 부터 되돌려 받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비용을 보존하는 이득금치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본인 소득분위에 돌려받은 의료비가 있다면 환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