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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베짱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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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보험회사에 돌려 줘야 하나요

제가작년에 허리수술을 세번받다보니 환급금이좀 나왔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니 뭐니 하면서 환급금을 보험호사에 돌려달라고 하네요 보험 회사에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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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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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손해된 비용 한해서 보장 되기에

    건보공단에서 환급금이 존재 한다면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환입시켜야 합니다

    혹여 환입시키지 않으면

    다음 보험금청구시 삭감 지급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치료비 실제납부금액이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만약 자기부담상한제등으로 자기부담한 치료비변동이 있다면 보상대상의료비도 변하고

    그에따른 환급은 하는게 맞을것같아요.

    하지만 그금액이 크나 지금바로 그 돈이없다면 상환방법은 보험사와 협의해볼 여지가 있지않을까하는 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는 보험이라면 보험회사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까지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았다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돌려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돌려달라고 요청이 오면 돌려주는것이 맞습니다.(본인부담금 상한제)

    만약, 현금이 없어서 보험사에 환입하지 못할경우에는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차후 청구하는 보험금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초과 이득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