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금융 해킹 사고 발생 시 의뢰인은 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사고가 의뢰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금융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 거래를 정지시키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충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경우 의뢰인의 입증 책임이 가중될 수도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보안 소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