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위해서 삼심제도라는게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사법제도가 존재하였나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위해서 삼심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사법제도가 존재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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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답니다.
3심제도를 두고있는 이유는 증거부족, 재판관의 인간적 한계 등으로 억울하거나 부당한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를 우려하여 3심제도를 두어 3번에 걸쳐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3심을 원칙으로 하는 사형죄처결법은 1421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정리해 경국대전에 법제화했는데 그 형전 추단초에 사형죄는 세번 복심하여 왕에게 아뢴다 고 규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홍휴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삼도득신법 (三度得伸法) 이라는 법이있는데
조선시대 송사(訟事)의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소청(訴請)을 세 번까지로 제한하던 제도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