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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야망있는억만장자

늘야망있는억만장자

25.04.19

월세 올려주면 계약 자동연장 되는걸로 봐도 되나요?

저는 재개발 구역에 1997년에부터 전세에서 반전세로 돌려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미국에 살기도 하고 저희랑 뜻이 맞아 재개발 될 때까지 살고

집세는 안올리기로 하고 집안 수리는 저희가 하는걸로 하고 거의 30년을 살았네요.

근데 이제 재개발이 늦춰지다 보니 이제와서 집을 판다고 하네요.

이제 조합원 분양신청 받기 시작했는데..

사정이 그렇고 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면 집을 팔아야 겠죠.

근데 문제는 올해 2월에 집세를 올려달라 해서 집세를 올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이때까지 카톡이나 구두로 집세를 올리고

그때를 다시 재계약으로 보고 암묵적으로 이때까지 재계약 해왔다는 겁니다.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구요.

1) 2월에 집세를 올려줬으면 재계약이 갱신 된 걸로 봐도 되나요?

2) 집주인 변경되면 저희가 주장하면 최장 몇년까지 살 수 있나요?

3) 새로 바뀐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 한다고 하면 바로 집을 빼줘야 하나요?

4) 그리고 지금이라도 현재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는게 나을까요?

아님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는게 나을까요?

5) 제 입장에서 지금 상황의 방어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상황을 봐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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