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거주중이고 계약 만료전 집주인분께서 이사가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저는 전세로 거주중이고
계약기간은 남았습니다...
다만 집주인분께서 건물이 낡았다보니 건물 자체를 나라에 파셨다고 하세요. 나라에서 건물을 사서 다시 지어서 임대주택 같은걸 짓는다고 해요...
저희는 집주인분 사정 때문에 나가는 건데 ㅠㅠ
집주인분도 빚갚고 하면 돈 없다고 자기도 월세 살아야 된다고 이사비는 못 준다고 하세요
근데 . 원래 이런 경우 이사비용도 못받고 이사 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분과의 상황은 꽤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사비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원칙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이 이사를 원한다면,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건물을 파셔서 다시 지어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집주인의 사정이므로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이사를 원할 때 이사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 법규와 계약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이사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이사비용에 대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의 임대법이나 규정을 숙지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 금전적손해 모두를 요구하시고 받아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집주인분 사정 때문에 나가는 건데 ㅠㅠ
집주인분도 빚갚고 하면 돈 없다고 자기도 월세 살아야 된다고 이사비는 못 준다고 하세요
근데 . 원래 이런 경우 이사비용도 못받고 이사 가는게 맞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 기간까지는 살수 있고 만약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용및 기타비용을 안주면 이사 못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구역 고시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이상 계약기간중의 임차인을 임의대로 퇴거시킬수는 없습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이사비용등의 지급은 받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 말대로 해당 목적물을 매매한 사실과 매수자을 확인하시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등기부상 명의자가 변경되었고 해당 매수자가 정부공기업 또는 정부가 아니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퇴거거부를 주장하시면 되고, 이사비용지급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