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퇴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고 다음 직장에서 단기계약직 기간은 상관없는 건가요 ? ( 3개월 )
퇴사사유가 계약종료로만 끝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상실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확인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1개월 이상의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등)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직을 한 뒤에 3개월 간의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의 경우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고 다음 직장에서 단기계약직 기간은 1달 이상이면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관없습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시 최소 한달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금여 수급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퇴사한 직장이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