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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고 다음 직장에서 단기계약직 기간은 상관없는 건가요 ? ( 3개월 )

퇴사사유가 계약종료로만 끝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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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상실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확인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1개월 이상의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등)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직을 한 뒤에 3개월 간의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의 경우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고 다음 직장에서 단기계약직 기간은 1달 이상이면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관없습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시 최소 한달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금여 수급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퇴사한 직장이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