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하였는데 신혼집에서 퇴거시키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일단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카드빚, 마이너스통장, 학자금 대출에 관해 뚜렷하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 준비 단계에서 알게 한 사항. 그리고 덧붙여 발기부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간 수치 안 좋음 등 건강 상태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추궁 끝에 고백을 받았습니다. 발기부전으로 동거 시 단 한 번의 관계를 가질 수 없었고 오히려 저를 밀어내며 탈모 약을 복용 중이라며 거부했으며, 탈모 약이라고 보여준 약은 콜콜 정(비염약)으로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자신의 재정상황을 숨기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기는 식으로 결혼 준비를 해왔으며, 동거 중에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관리를 일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 긍하는 저를 몰아세웠으며, 밝혀진 상대방의 건강 상태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되어 고민하는 도중 상대방에게 먼저 파혼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제 명의 전셋집에서 짐을 모두 빼서 본가로 들어간 상태이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해온 가전 혼수를 처리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직 전셋집에서 거주 중인 상태입니다.
전체 중도 상환 수수료와 다달이 나가는 이자를 같이 부담하겠다고 한 상대방의 부모님에 말에 따라 상대방의 돈이 일부 보증금으로 사용되었기에 그 금액에서 차감해서 전달한다고 하였으며 저는 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예물 예단을 반환하였습니다.
결혼식 계약 관련한 내용, 혼수, 가전은 모두 상대방이 지불한 상태입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으로 이른 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약 관련한 손해를 같이 부담할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스드메 위약금, 식장 위약금을 부담해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혼수가전을 제외한 부분에서 같이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부담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저에게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괘씸함에 신혼집에서 퇴거시키고 싶습니다.
현재 상대방에게 한달의 시간을 주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더이상 시간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보증금으로 들어간 3400중 2천만원은 돌려준 상황이고 나머지는 받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할 것 같으니 퇴거시에 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당장 남은 금액을 지불하고 강제 퇴거시키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