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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부드러운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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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범위

  •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집에 대한 전세대출, 차액은 반반, 가전, 스드메 등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 대출이자, 관리비 등 전적으로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 저는 유책이 없으며, 상대방이 자신없다 파혼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공황장애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 중이며,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이 어려워 협의하여 쉬는 중입니다.

질문:

  • 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위자료 청구범위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 시 변호사 수임료 평균 수준 궁금합니다.

  • 내용증명 등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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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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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결정이라면 파혼에 대해 재산상 손해(결혼식 준비에 소요된 비용)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파혼의 구체적인 과정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많이 달라 평균금액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와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을 것입니다.